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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간숙박시설 ‘임시주거시설 지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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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간숙박시설 ‘임시주거시설 지정’ 협약 체결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0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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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위생관리, 집단 감염 예방 차단 등 이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최소화
▲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왼쪽 세번째)과 민간숙박시설 대표들.
▲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왼쪽 세번째)과 민간숙박시설 대표들.

서울 성북구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긴급구호를 위해 관내 민간숙박시설 여섯 곳의 대표와 임시주거시설 지정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성북구 임시주거시설 지정 민간숙박시설 협약에는 아리랑힐호텔동대문 외 여섯 곳이 참여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각종 재난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구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긴급구호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임시주거시설 운영 및 필요경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성북구는 학교 및 관공서, 경로당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을 수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보호는 물론 위생관리와 집단 감염 예방 차단 등 이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발생시 임시주거시설 지원 외에도 성북구는 재해구호물품(응급‧취사구호세트 등) 및 심리회복지원센터 이용 지원으로 이재민이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권역별 인구 분포나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이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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