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가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일부터 도입하여 동작구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연간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로부터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 복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1천만원을, 3∼100% 후유 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는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과 벌금 최대 2천만원 등이 지원된다.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1899-7751)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820-1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험 가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표지판 개선공사 ▲노후된 자전거 거치대 교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선표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구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등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가 보험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민안전보험’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