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서울시,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강력한 조치 예고
상태바
서울시,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강력한 조치 예고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10.14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단 용도변경,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청 청사

서울시가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상황 외에는 고발조치가 원칙이며 허가 취소, 원상회복명령 또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