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서울시가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미한 상황 외에는 고발조치가 원칙이며 허가 취소, 원상회복명령 또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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