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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1인 가구 주거 안전 위한 '안전 도어지킴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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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1인 가구 주거 안전 위한 '안전 도어지킴이' 시행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9.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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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의 동작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150명 대상
▲ 안전도어지킴이 포스터.
▲ 안전도어지킴이 포스터.

동작구가 주거침입 범죄로부터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8.1%가 증가했으며, 주거침입과 절도에 대한 두려움이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어지킴이는 움직임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어카메라로, ▲배회자 감지 및 알림 ▲양방향 음성 대화 ▲현관문 출입 내역 확인 기능이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전용 모바일 앱 또는 집안에 설치된 SOS 비상버튼을 눌러 최단거리에 있는 안전대원에게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동작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6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아 총 150명에게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moty8@dongja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는 월 9900원을 납부하고 총 3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1년은 월 8900원의 이용료를 보조받아 단돈 월 1000원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단, 1년 미만 이용자는 중도 해지 시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820-9542)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를 침입 범죄로부터 지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1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IoT 스마트 플러그 보급’ 사업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서울 살피미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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