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2:14 (금)
‘추미애 아들 민원전화’ 김영란법 적용될까…의견 분분
상태바
‘추미애 아들 민원전화’ 김영란법 적용될까…의견 분분
  • 안명옥 기자
  • 승인 2020.09.1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하면 죄”
“법 시행 얼마 안돼…판례 적어 적용 어려울 수도”
▲ 생각에 잠긴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생각에 잠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추 장관 측의 문의, 연락이 김영란법상 부정한 청탁인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16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추 장관 등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가 2017년 6월 진료에 소요된 4일 외에 병가를 15일 추가로 사용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련 의혹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원 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복병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고발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은 적용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었다.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부대 관계자 주장도 야당 의원실을 통해 알려졌다.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법조계 관계자도 있었다. 김영란법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부 민원실과의 통화 내역이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민원실,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음성 녹취파일이 모두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휴가 연장 방법에 관해 연락한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통화 내용을 분석하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관은 직접은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부대 관련자에 전화한 일이 일체 없느냐”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