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2:14 (금)
‘장애인보조금 횡령’ 사무국장 징역 6개월
상태바
‘장애인보조금 횡령’ 사무국장 징역 6개월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6.23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피고인,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실형 불가피"

담당 돌보미와 짜고 장애인 보조금 1900만여원을 빼돌린 30대 제주 장애인기관 사무국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지역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17회에 걸쳐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지원금 1949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체장애를 가져 보조금 수급 대상자인 A씨는 1주일에 2회에 걸쳐 30~40분 가량만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아 왔지만, 바우처 카드와 단말기에 124시간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과다 청구된 보조금은 자신의 치료를 돕던 돌보미 B씨의 통장으로 송금됐고, A씨는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사무국장으로 지내면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