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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형사재판에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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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형사재판에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출석할까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6.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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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변호인 당시 군부 관계자 3명 증인신청
출석 여부 불투명…재판 열려야 확인 가능할 듯
▲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재판에 이희성(96) 전 계엄사령관 등 당시 군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씨 측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열린다.

앞선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 등 당시 군부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이들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씨 등 2명은 지난 16일 기준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1명 역시 재판이 시작돼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 한 관계자는 "재판의 성격 등으로 미뤄볼 때 고령인 이 전 계엄사령관 등 증인 2명의 출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흔을 품고 있는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을 정밀감식, 헬기 사격 탄흔을 찾아낸 김동환(5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법안전과 총기연구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한 탄흔 중 상당수는 헬기 사격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흔적이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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