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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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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6.2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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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 대신 친구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서에 출석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7)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6시 10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친구 B씨에게 ‘당시 A씨가 아닌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다.

A씨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B씨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중 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 준법 의지가 약하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친구를 피의자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B씨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자백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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