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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여행상품 판매 사기 40대 여행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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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여행상품 판매 사기 40대 여행사 대표 '실형'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6.16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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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해외서 난처한 상황 빠져"

해외여행 고객 수십여명의 호텔 예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5명에게 가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해 총 9548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사 이용객들을 상대로 항공기와 숙박시설 예약비용 등을 받고도 아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여행사 이용객들은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줄 알고 여행을 떠났다가 해외에서 여행상품이 사기인 것을 알고 낭패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객들이 입금한 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다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금액이 크고 빠른 시일 내에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등 여행 기분을 망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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