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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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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6.0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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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1심 "죄 무겁지만 피해자가 선처 원해"
▲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
▲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 42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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