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11:36 (화)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불법 산림 훼손에 주민 원성 높아져
상태바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불법 산림 훼손에 주민 원성 높아져
  • 최창호 기자
  • 승인 2020.06.0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법 산림 훼손 현장.
▲ 불법 산림 훼손 현장.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대에서 불법 산림 훼손이 일어나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안면에 주소를 둔 K씨와 B씨, J씨는 원주민의 권리를 이용해 별내면 청학동 인근 하천정비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토지를 매입하고,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인근에서 토지주 김 모 씨의 토지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과의 허가를 받은 토지는 현재 연결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건축허가 과정의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근 능내리 산68-3번지 일대에서도 산림훼손이 일어나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당 필지 인근 산길을 불법으로 훼손해 오솔길로 사용하던 A씨가 산림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다, 산림을 불법 훼손함 혐의로 형사처벌은 물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으나 와부읍 건축과의 담당자는 해당 오솔길을 도로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축 허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도로는 A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한 도로이며,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은 물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도로이나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오솔길을 길로 인정해 준다면 앞서 받은 A씨의 처벌과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안면 인근에는 잠자리 서식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아 건축·공작물의 허가는 제한되고 있기에 해당 허가에 더욱 의문이 생기고 있다.

한 주민은 “1972년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은 원주민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있다”며 “원주민은 주택 60평, 창고 20평까지 되고 원주민으로 인정받지 못 한 사람은 그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조안면 일대는 이러한 제한적 규제를 통해 수려한 경치를 보존하고 있었으나, 외지인들이 조안면 원주민에게 접근해 불법 명의 신탁을 통한 주택건설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별내면의 토지들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환경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법망을 피해 신축이 가능하자 고가에 불법 매매되어 품귀현상을 빚기도 한다는 소문도 존재한다.

이에 주민들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주택 건축 비용에 미루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이 이러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겠느냐”며 “과연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