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없는 수출용 담배 홍콩 등서 구입해 중국산 합판 위장
해외에서 국산 담배를 대량으로 밀수·유통해 오던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대구본부세관은 국산 담배를 중국산 합판 속에 은닉해 홍콩 등에서 밀수입한 일당 5명 중 A(40)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현재 추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담배 22만 갑을 압수했다.
A씨 일당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용 담배를 홍콩, 태국 등에서 구입해 중국에서 합판으로 위장, 다시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가 48억 원 상당의 담배 116만 갑을 밀수·유통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94만 갑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밀수로 적발된 담배 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자 890만 명을 기준(2019년)으로 한 사람당 2개비 이상에 해당되는 양이다.
반입한 담배는 경북 칠곡군 소재의 비밀창고에서 꺼내 대구 교동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에 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파악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 또 철저하게 현금으로만 거래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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