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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지성호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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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지성호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5.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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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 고발장 접수 앞서 기자회견하는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
▲ 고발장 접수 앞서 기자회견하는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

검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제기했던 태영호·지성호 제21대 총선 당선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재등장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각각 사과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4일 두 당선인과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날 경찰에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고발 당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두 당선인이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고급정보를 취득하지 않도록 각 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두 당선인은 지난 4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태 당선인은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 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고 말했다.

지 당선인 역시 "지난 며칠간 곰곰이 제 자신을 돌이켜봤다.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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