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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 감염병예방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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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 감염병예방 상수도 사용료 지원 조례 발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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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기 의원.
▲ 전석기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대략 5년 주기로 발생하는 전국적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가정에서의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시민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이 올바른 손 씻기에 동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조기에 퇴치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3월 31일 기준 국내에서 약1만여 명이 감염되어 162명이 사망했고 세계적으로는 77만명이 감염되어 3만6800명이 사망하는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서 감염병이 다른 재난보다도 더욱 위험하다”라고 그 심각성을 말했다.

4월 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30초간 손 씻기에 사용되는 수도 사용량은 가정의 수도 상태에 따라 달라져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평균 2.5인 세대에서 1개월간 약1톤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서울시 가정용 수도 약430만 세대가 해당 될 것 같다”라며 그 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 설명 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서울시 수도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공급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 이를 보전 해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제8호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 붙였다.

과거 지난 2009년 발병한 신종플루는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6개월 11일, 심각단계가 1개월 7일 동안 발령됐고 2015년 메르스는 주의 단계에 머물렀다.

이번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7일부터 26일간 경계단계가 발령됐다가 2월 23일부터 심각단계로 상향되어 1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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