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가 지난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성장과 안전구현 등 행복한 구례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구례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앞장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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