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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지침 위반에 단호한 법적 조치…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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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방역지침 위반에 단호한 법적 조치…관용 없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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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별·시설별 점검”
▲ 모두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모두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관용 없이 단호히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며 “코로나19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선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밀집 시설을 추가로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다음달 6일 개학을 목표로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이 기간 종교시설·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정 총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으고, 관계 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며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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