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제명’을 통해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탈당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당적이 복귀된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17일 긴급 대책 논의에 나섰다.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김중로·임재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삼화 의원실에서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전날 법원은 민생당이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등 8명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이 법적으로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모인 이들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데다 일부는 공천을 받아둔 상태라 비상등이 켜졌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송영훈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결정문을 자세하게 확인해야 겠지만 제명 대상인 의원이 제명에 표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걸 법원에서 위법이라 본 듯 하다”며 “피신청인 입장에선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64년에도 중앙선관위가 제명 대상인 의원들이 다같이 상호 찬성해서 제명 의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 자유민주당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사례”라며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때도 비례대표 4명을 제명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대상 의원들이 직접 찬성해서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대책을 숙의 중이다. 결정된 게 없다”며 “전문을 명확히 확인하고 의사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절차를 할 지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당으로 돌아가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민생당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안을 두고 택해야 한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은 전날 탈당을 선언했다.
임재훈 의원은 모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고민 중”이라며 “의원직을 그만뒀을 경우 보좌진들이 마음이 아프다. 후원금은 반납하면 된다. 남아야겠단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착잡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자신은 공천에서 컷오프됐으나 공천받은 의원들의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요식행위라도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공천 경쟁했던 분들이 이의 신청낼 것”이라며 “보좌진들 퇴진 문제와 탈당하는 순간 후원금이 의원직 상실로 국고에 귀속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