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37 (목)
전세계 모든 국가 입국자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상태바
전세계 모든 국가 입국자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17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자들, 주소·연락처 확인돼야 입국 가능
▲ 강화된 미국노선 출국검역현장 참관하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 강화된 미국노선 출국검역현장 참관하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으로 이 가운데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실시되면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해 검역 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입국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2주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체계도 적용된다.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조사한다.

특별입국절차로 인한 입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기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가 도입되며, 전세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간호인력·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도 추가 배치된다.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도 군의관·지원인력 15명이 배치된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환자가 14명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환자가 16명으로,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나흘간(13~15일)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13일 1명·14일 3명·15일 2명)이 확진자로 검역 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