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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 특별입국절차 16일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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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 특별입국절차 16일부터 확대 적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3.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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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70%가 특별입국절차 대상 아냐”
“미국·동남아 등 적용방안도 함께 검토해”
▲ 출국 전 발열검사 받는 승객들.
▲ 출국 전 발열검사 받는 승객들.

정부가 16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모든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 전역의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도 들어갔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등의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16일)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해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부에서 확진자 유입의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자가진단 앱 개발과 특별입국절차 지원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 의료인력과 지원 인력 등을 전국 항만과 공항 등에 배치해 특별입국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 소요는 분명히 발생한다”며 “인력뿐만이 아니라 특별입국 이후 모니터링 위해 제공하는 ‘자가 건강관리앱’의 다국어 지원도 추가적 조치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항공사 등 해당국에 사전통보하는 절차 진행되어야 한다”며 “검역 담당하는 의료 인력도 추가로 필요하고, 연락처 확인을 위한 비의료인 행정인력 수요도 있다. 실무회의를 통해 추계되고 논의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모스크바 경유 포함)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 등 아시아 5개 국가·지역과 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에 유럽 주요국가에 이어 유럽 전역으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지역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속도와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이 고려됐다. 

유럽의 경우 46개국에서 약 4만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특히 이탈리아의 증가세(16일 기준 2만4747명 확진·1809명 사망)가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뿐 아니라 스페인도 일일 신규환자가 1000명이 넘고, 독일, 프랑스에서도 700~8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유럽발 항공노선 입국자에 대한 검역 결과, 지난 13일 확진자 1명, 지난 14일 확진자 3명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 유입을 조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방역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해외의 역유입을 경계할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와 관련해서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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