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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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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0.03.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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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항목으로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중증질환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환 학생이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본 지원사업은 1인당 연 3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온라인 수강료, 특기적성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 체재비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 는“이 사업은 치료기간 동안 소홀했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료, 환자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한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질환의 진료를 위해 도외 의료기관에 통원, 입원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상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하고 있어 난치병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제고와 난치병 학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지난해 104명의 난치병학생들에게 2억497만1090원을 지원해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자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이용해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0607) 또는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13일부터 5월 15일(1차) ▲9월 14일~10월 16일(2차) ▲2021년 1월 4일~29일(3차), 총 3번의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이용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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