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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한국당은 불법 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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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한국당은 불법 사조직”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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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등록 취소 소송 제기
▲ 발언하는 류호정 예비후보.
▲ 발언하는 류호정 예비후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확보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류호진 등 27명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받아 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인 불법 조직”이라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구당 설립 등 정당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 급조한 ‘하명 정당’으로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인 헌법 파괴 조직이라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정당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법원은 즉각 위헌적, 위법적 조직인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수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단에는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회장을 필두로 김웅(법무법인 예율)·신상직(법무법인 민본) 등 1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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