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월 최대 45만5천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치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내용을 담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치료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45만5000원, 5인 이상인 가구는 월 최대 14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 및 격리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일 13만원 한도 내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한다.
직원 A씨가 코로나19로 5일 동안 격리치료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65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로 8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 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를 위한 목적 예비비 1600억원의 부족분 800억원을 추경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늘어나 추경으로도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1조3500억원)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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