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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 “법 취지·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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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 “법 취지·정신 훼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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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 처리 일정 조정 불가피…총선까지 시간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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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

여야 3당이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와 같은 뜻”이라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5개 시·군을 묶는 것까지는 간신히 합의된 것인데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무려 6개 시·군까지 묶는 선거구를 만들었다”며 “농산어촌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조문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것으로 원내대표들은 판단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서울시(605㎢)의 약 7.6배 크기에 달하는 5개 군과 1개 시를 하나로 합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로 만든 것은 농어촌 배려라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에서 1개씩 총 4개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총 4개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자 통폐합 선거구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만이 터져나왔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진행 중인 각 당의 공천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재의 요구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 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에 따라 여야의 재의 요구가 ‘명백한 선거구 획정 기준 위반’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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