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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 기준 못기다려…위원회서 획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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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 기준 못기다려…위원회서 획정안 마련”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3.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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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준 정해질 경우 적용법은 추후 논의”
▲ 발언하는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
▲ 발언하는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위원회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더 이상 국회의 획정 기준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을 인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시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주기를 촉구했다”며 “지난 2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의 시에는 재선거인 명부가 3월 6일까지 작성되는 점과 3월 5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늦어도 2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이 통보돼야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선거구 기준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재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이 7일 시작됨에 따라 선거구 획정 않은 상태로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이후 선거 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 못할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그것을 참고해서 적용할 것인지, 저희가 마련한 안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획정안에 구속력이 없어 총선 때마다 안이 지각 처리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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