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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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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협약 체결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1.1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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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품질은 높이고, 부모 보육료 부담은 절감

 

인천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3차 선정된 15개소의 어린이 집과 11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인천시에는 32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어린이집은 보육료인하와 보육교사의 인건비 상향등 보육품질을 높이기로 하였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수준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료로 우수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매월 7만6천원에서 7만8천원 가량의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깨끗한 급식 제공과 운영 정보의 상세정보 공개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운영 과정과 준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반 수준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전문성향상을 위한 자율공부 모임을 8회에 걸쳐 운영한다.

또한, 그 동안 민간어린이 집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잘 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12월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회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많은 어린이집들의 본보기가 되고 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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