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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서 ‘코로나3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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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서 ‘코로나3법’ 처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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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 소독하는 방역 관계자들.
▲ 국회 본청 소독하는 방역 관계자들.

여야가 25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연기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회 임시폐쇄가 해제되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코로나3법’ 등을 처리하고 연기된 대정부질문은 내달 초 재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민생당)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하고 26일 오후 2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26일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과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도 의결한다.

아울러 당초 이달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 실시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3월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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