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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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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이미연 기자
  • 승인 2020.0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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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영 의원.
▲ 강선영 의원.

서울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제 문화를 조성하고, 적재적소에 재능기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다양한사업 추진 ▲유공 개인 및 법인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고, 법률․의료․문화예술․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문화가 조성돼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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