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거중인 부인을 살해한 조선족 이모(39)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관에서 같은 조선족 부인 이모(27·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의 허벅지를 두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씨는 국내에 미리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을 하던 부인이 일이 늦게 끝나 귀가가 늦어지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자주 부부싸움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별거생활을 하던 중 부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않자 지난 1일 다시 전화해 여관으로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며 "이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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