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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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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0.02.1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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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인식 이해하기 위해 실시
▲ 안양시의회 전경.
▲ 안양시의회 전경.

경기 안양시의회는 19일 시의원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계획됐으며, 사전 예방교육으로 직장 내 상호 존중의 공직자 상 정립 및 양성평등 인식의 이해하기 위해 실시된다.

강사는 “직장남녀연구소 정미선 대표”를 초빙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의 도입과 진행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의문점 ▲성매매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성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김선화 의장은 “이번 교육이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장 내 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회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집행부에서도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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