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측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가 17일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한 한국당 측 사건 첫 기일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 측 의원, 보좌관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당대표와 의원 14명과 보좌관 및 당직자 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등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11명도 재판에 회부, 한국당 측 재판 당사자는 모두 27명이 됐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이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이 대상이다.
한국당 측은 이날 기일에서 패스스트랙 사건 기소에 관한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비 절차인 만큼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첫 절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지난 12일 진행됐다.
민주당 측 재판 당사자는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모두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