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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려청자 감정가 10배 뻥튀기' 박물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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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려청자 감정가 10배 뻥튀기' 박물관장 집유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12.0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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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일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경기도자박물관(구 조선관요박물관) 전 관장 최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청탁을 한 고려청자의 주인이자, 종로구 인사동 D미술관 회장 이모씨(82)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씨에게 감정 청탁을 목적으로 1억2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 중 30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9500만원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에 비춰 고미술품 매매대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최씨는 공공기관 감정위원으로 적지 않은 3000만원을 수수해 고미술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으며, 허위사실을 거래처에 보내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청자의 감정가가 감정위원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고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과 지난해에 '청자상감모란문정병' 등 고려청자 두 점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청자 주인으로부터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한국고미술협회장 김모씨가 해당 청자의 감정가를 8000∼9000만원이라고 평가한데 불만을 품고, '김씨는 2000년 중국 지린성 고구려 고분벽화 도굴사건의 주모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 강진군 강진청자박물관이 1억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청자를 10억원을 주고 사들인 '바가지' 매입 의혹이 일면서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이 청자 구매과정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뒷거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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