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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래한국당 한선교·조훈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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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래한국당 한선교·조훈현 고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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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인위적으로 왜곡“
▲ 고발장 접수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상근부대변인.
▲ 고발장 접수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을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정당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미래한국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선교 의원은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날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됐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훈현 의원 역시 한국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상태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창당한 정당”이라며 “한 대표 선출과 조 사무총장 내정 등의 행위는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한 의원과 조 의원이 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에 참여하는 행위는 개정 선거법을 무력화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37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들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배분 국고보조금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종 꼼수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황 대표 역시 한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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