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패트 충돌’ 첫 법정…민주당 전원 “폭행? 인정 못 해”
상태바
‘패트 충돌’ 첫 법정…민주당 전원 “폭행? 인정 못 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12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들, 면책특권 등 들며 혐의 부인
▲ 한국당 당직자들에 잡힌 표창원 의원.
▲ 한국당 당직자들에 잡힌 표창원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첫 재판이 12일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공동폭행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변호인(피고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박범계 의원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같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 못한다. 박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고, 이 의원,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고 했다”면서 “이런 행위들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에도 피고인들은 회의 개최를 하려고 했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박 의원 등이 폭력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의 변호인도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점, 공모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당행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면책특권 등 이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요지가) 면책특권 대상인 의원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정당행위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중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순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변호인들은 당시 국회 상황 등이 담긴 전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상황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영상은 8테라바이트나 되지만 변호인 측은 일부만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 측에 전체 영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관련 있는 증거들보다 없는 것들이 많다”면서 변호인들이 CCTV에 전체에 대한 신청을 한다면 검토 후 의견을 주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 등 이들 10명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