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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4.5%인상…한전 실적 얼마나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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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4.5%인상…한전 실적 얼마나 개선되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11.12.0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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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2일 오는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현실화 방안을 발표함에따라 한전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1% 오르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4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덕상 동부증권 연구원은 "1%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4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1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7월(평균 4.9% 인상)과 이번 인상률을 합치면 총 9.4%로,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3조7600억원이다. 올해 예상하는 적자(2조원)를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다.

더욱이 이달 초부터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이 적용되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여름철(7-9월) 최대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수요전력과도 연계된다.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도 높아진다.

지금은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150%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150%, 4회 이상 초과할 경우 200%, 6회 이상 초과할 경우 250% 등으로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밖에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처음 1회 재사용에 한해서는 기본요금 부과를 보류하도록 했다. 다만 1년 이내 해지, 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게는 부과가 보류된 기본요금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된다.

유 연구원은 "정관변경을 통해 조정된 고압과 저압고객의 기본요금 적용과 부가금 부과는 사용량
이 증가할수록 사용요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요금인상 효과까지 더해 내년부터는 한전의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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