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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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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 이영신 기자
  • 승인 2020.01.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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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홍보물.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홍보물.

보성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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