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기 위해 4년간 796억원을 들여 기업부설연구소 45곳을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 지원 계획을 15일 공고한다.
ATC+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ATC는 국가 R&D 사업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 조건으로 내걸면서 연구소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중점 육성 분야가 모호해 개별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몰된 바 있다.
이에 ATC+는 신청조건을 기존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 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R&D 집약도 4% 이상(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은 2%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소 역량 향상 계획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했다.
‘과제 평가’와 ‘연구소 성장 전략 평가’ 점수 비중을 각각 45%, 55%로 두고 평가 과정에 연구소 현장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식이다.
이러면 연구소의 실질적인 R&D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참여할 수 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규 인력 인건비로 5000만원 사용했으면 기존 인력 인건비로 1억원을 받게 된다.
또한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선진 R&D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기존 ATC는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했지만 ATC+는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조건이다.
이를 통해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1개 이상의 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도 새로 만들었다.
해당 연구인력은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일정 기간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미래수송(4개), 스마트건강관리(3개), 스마트생활(5개), 에너지‧환경(6개), 스마트제조(7개) 등 25개를 지원 분야로 지정했으며 특히‚ 소재‧부품·장비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과제에는 우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ATC+ 선정 기업은 지식재산권(IP) R&D,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취업 지원, 이종기업 간 기술교류회, 지원 인력 실무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내달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받고 이후 4월 45개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