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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27배 해제 ‘강원접경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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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27배 해제 ‘강원접경 79%’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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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 접경지역 협력 구상’ 힘 실릴 듯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변동지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변동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7709만6000㎡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강원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해제된 강원도는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은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해제됐다.

이 밖에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000㎡, 경남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도 이번에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또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신축을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 월곶면 조강리·하성면 가금리 일대 4만9500㎡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 300㎡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 개발에 대한 군(軍)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지자체에 협의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군 협의가 면제된다.

또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 신설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국방부는 제주도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해군기지 내 육상기지 44만5㎡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제주 해군기지 내 남방파제 끝단 20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방 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에서는 지역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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