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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호주서 '갤럭시탭' 판금 소송 상고…9일 판매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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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호주서 '갤럭시탭' 판금 소송 상고…9일 판매여부 결정
  • 심민관 기자
  • 승인 2011.12.0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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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2일 오전(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키로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호주 연방법원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삼성이 호주에서 갤럭시 탭 10.1을 팔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항소심 결정해 불복해 호주 연방대법원에 항고함에 따라 호주 연방대법원 오는 9일 심리를 열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는 적어도 9일까지는 어렵게 됐다. 9일 심리에서 호주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 삼성전자는 즉시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이면 상고심 판결이 날때까지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불가능해진다.

애플의 상고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예견된 일이고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며 "호주법원이 애플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자료도 불충분해 판금 결정을 번복한 것인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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