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로 이번 심의에서는 6건 모두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제도를 통해 올해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단,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 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 구역과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진행해야 한다.
실증 구역은 먼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실증이 진행되며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심의위는 스프링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하고 지자체에서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기업은 100% 전기로 움직이고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버스는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2.5㎞ 순환도로에서 운영된다.
그간 자율주행 셔틀은 탑승객의 정부 수집을 위해 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심의위는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전제로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심의위는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상 휴게소는 여주(서창), 속리산(청주), 망향(부산), 여산(천안), 오수(완주), 섬진강(부산), 칠곡(서울), 평사(부산), 진영(순천) 등이다.
이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야간 미운영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시간을 나누어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1개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심의위는 기존 6개소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일평균 30~50만원 수준을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제도 개선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실증특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하고 전기 사용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유도하고 신재생 자원 보유자가 사용 후에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앞서 SK텔레콤과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서울, 광주) 내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전기재판매사업자(가칭)로서 광주 1만세대를 대상으로 신재생전기공급자(가칭)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파란에너지는 신재생자원보유자가 신재생·ESS 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기재판매사업자 또는 전기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상계거래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이 회사는 광주 1000세대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실증특례에 나선다.
옴니시스템도 상계거래사업자로서 서울시 3000세대 이내의 소비자에게 누진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다양한 요금제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날 심위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4개 시험·인증기관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식’도 개최됐다.
양측은 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인증 기준의 기업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