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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비율 적정한가” 로펌 문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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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비율 적정한가” 로펌 문의 이어져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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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로고스 등 투자자 상담
“조정, 협상력 관건…조력 필요”
▲ ‘DLF 분쟁조정 규탄과 100%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 ‘DLF 분쟁조정 규탄과 100%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첫 배상안을 내놓은 이후 투자자들이 로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자신의 배상비율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위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5일 대표적인 사례 6건을 선정해 배상비율을 40~80%로 정한 뒤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 투자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자 별로 판매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반영해 가감하는 수준의 편차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투자 피해 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에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비율은 그동안 (유사사건에서) 법원이 판결해온 것보다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법원은 정책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분조위보다 배상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예상했다.

반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직후 첫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분조위 결정은 치매환자나 거래경험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배상비율을 높였지만, 대다수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50%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수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분의 2 이상은 배상비율에 만족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9월 투자자 4명을 대리해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3건, 우리은행을 상대로 1건 등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DLF 투자자별 자율조정 배상비율 타당성을 검토한 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투자자 수십명 정도가 문의한 상태다.

법무법인 한누리 이상민 변호사는 “정말 심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80%를 배상하라고 한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은행과 투자자 간의 자율조정에 맡기는 것”이라며 “자율조정은 협상의 영역이라 투자자들이 (조력 없이) 높은 배상비율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다수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소송 성격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공통된 주장을 하거나 특정되는 일부 프라이빗뱅커(PB) 판매방식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례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소송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어떻게 입증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녹취 등이 없고 서류만 증거로 남아있다면 은행을 상대로 공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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