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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숨진 수사관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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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숨진 수사관과 무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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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자체 생산해 수사 지시한 바 없어” 반박
▲ 관련 문건 손에 들며 반박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 관련 문건 손에 들며 반박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해 접수한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인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최초 접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께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측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면서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요약하고, 일부를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초 첩보는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최근 숨진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당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또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도 A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발언을 토대로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A행정관은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민정비서관에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며 추가 지시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면서 해당 행정관의 얘기를 소개했다.

이어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이관하고,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자체 생산해 경찰에 지시하고 수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인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것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 오늘 자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고 대변인은 “기사 내용 중엔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들은 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돼 있다”며 “당시 (고인은)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알아봤다는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인이 생전에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작성했던 결과 보고서 문건을 공개했다.

고 대변인은 “그와 관련된 문건이 바로 이것”이라며 “(보고서)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도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무일 (당시 검찰) 총장이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혀 ‘검찰 및 경찰 조사에 따라 추후 상응 조치’라고 적혀있다”며 “당시 2018년 12월 자 기사들을 찾아보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조선일보가)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고인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8년 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작성됐으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됐다.

고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에는 실제 ‘사회·교육·문화’에 해당하는 주제로 ‘검·경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제목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16년 경찰이 압수한 고래 일부를 검찰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해당 사건이 촉발됐고,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사건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검찰 대상 경찰의 수사 본격화로 갈등이 촉발됐다고 돼 있다.

또 최근까지 상호 간의 부실 수사, 수사 방해 등을 두고 공개적인 설전을 벌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갈등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고 대변인은 “다시 한번 말하나 고인과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고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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