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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10일 만료…재신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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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10일 만료…재신임 될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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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 여부에 대해 금명간 의견 모아보겠다”
▲ 심각한 표정의 나경원 원내대표.
▲ 심각한 표정의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신임 여부에 대해 금명간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재신임 여부에 대해 먼저 결정한다. 재신임이 되면 그 다음에 경선은 없을 것”이라며 “재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경선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반 정도에 재신임 여부에 대해 저희가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며 “(정확한 재신임 규정 등에 대해서는) 찾아보겠다”고 했다.

전날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에 대해 묻자 “저희는 임기제이자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빨리 국회법대로 국회를 열어달라. 그리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장했다. 원내대표들끼리 회동하며 저희가 제안했던 대로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5대 법안이 무엇인지 묻자 “아직 당내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의총에서 앞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준연동형 선거제는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위헌적 선거법”이라며 “2003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례했다. 결국 지역선거로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위헌판결”이라고 전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선거를 지역구 당선자 수로 규정한다. 결국 거꾸로 위헌성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이합집산형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어제 또 한바탕 야당 탓, 야당 욕하기를 했다.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지금 누굴 나무라고 손가락질 할 형편이 되나”라고 힐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로 이 정권이 아이들 안전 법안을 야당 탄압도구로 쓰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권한 강탈에 ‘민식이법’을 동원했다”며 “29일 국회 본회의는 누가 막았나. 민식이법 처리 누가 거부했나. 국회의장과 여당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회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해달라고 했다”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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