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논란…2대주주 이재용 케이스는?
상태바
국민연금 가이드라인 논란…2대주주 이재용 케이스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01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 확정 이전 책임 누가 지나” vs “주주가치 제고 목적”
▲ 참여연대 항의 속 진행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 참여연대 항의 속 진행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중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 사익편취와 같은 경영진의 법령 위반 등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경우 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우선하되, 개선하지 않는 기업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제안을 행사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기금위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중점 관리사안 중 ‘국가기관의 1차 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는 가이드라인 해석을 놓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가 법원의 1심 판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찰의 조사 이후 사건 송치 단계, 검찰의 조사 이후 기소 판단 여부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만일 법원의 1심 판결로 해석한다면 형 확정이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이사 해임 주주제안이 명시되게 된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1심만으로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의견과 ‘국민연금은 주주가치를 제고해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대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으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결됐다면 이 부회장의 경우 1심 이후에라도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2대주주(10.49%)로서 이사 해임 주주제안을 제기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프로세스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게 된다.

이를 놓고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해외 연기금의 경우 ‘형 확정 이후 주주권 행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주주권 행사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의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횡령·배임 혐의 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이를 반영해 하락하게 된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해당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