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6:40 (목)
플랫폼업계, 타다금지법 연내처리 가능성에 ‘긴장’
상태바
플랫폼업계, 타다금지법 연내처리 가능성에 ‘긴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26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VCNC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 달라”
▲ 국회 앞 날아오른 ‘타다 반대’ 풍선들.
▲ 국회 앞 날아오른 ‘타다 반대’ 풍선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위 소위는 25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은 조율해야 한다고 요구해 법안 처리를 연기키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는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해 25일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처리되면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알선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소위에서 기여금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렌터카 활용금지, 택시면허 확보, 기여금 등 전체적인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26일 “기존 법안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최소 3~5년은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면허비용이 얼마가 될 지, 기여금을 어떤 원칙으로 낼 지가 모두 불투명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타타와 차차 등 모빌리티플랫폼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지난 22일 “이 법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VCNC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이 전부 제한된다”며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가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차공유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는 25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다시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물려주는 쇄국의 날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이 한정돼 해외기업들이 본격 가세하게 되니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