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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S 병역 대체복무’ 제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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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S 병역 대체복무’ 제안 거절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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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대체복무 개선안. /뉴시스
▲ 병역 대체복무 개선안. /뉴시스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대중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가 유지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간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 

각종 콩쿠르 등 기존 48개 인정 대회 중 7개 대회가 자격미달 등 이유로 제외됐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이 통합됐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내면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시안게임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 지원 분야 대체복무도 유지된다.

군대에 가지 않고 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복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규모인 1000명이 유지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또 복무 시간 관리를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해 부실 복무 논란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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