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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적용 中企에 9달+α 계도기간 부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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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적용 中企에 9달+α 계도기간 부여하겠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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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中企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발표
▲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했던 9개월보다 더 많은 계도기간을 중소 사업장에 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내년 1월 전에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근로연장 확대와 관련해선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연내 이뤄질 경우 등을 감안해 기간이나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52시간 초과기업들은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부여(20.6%) 등을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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