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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시행 50일도 안 남은 주52시간에 유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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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시행 50일도 안 남은 주52시간에 유예 ‘총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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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14일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전날(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내표와 면담을 가진데 이어 이날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주52시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1년 이상의 주52시간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6개월로 연장(50인 미만 사업장 탄력근로제 1년 보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3개월 연장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중 핵심은 1년 이상의 주52시간 유예다. 

이를 위해 중기업계는 9월에는 박영선 장관과의 간담회, 국회 환노위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계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주52시간 유예가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주52시간 유예의 키를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주52시간 제도는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데다, 선거법 개정 등 굵직한 현안에 발목이 잡힌 국회가 이 법안을 다시 개정해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와 중기부에서는 계도기간을 갖는 방법으로 주52시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첫 시행(300인 이상 사업장) 때 계도기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기본 6개월 후에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해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열악한 경영환경을 가진 만큼 준비가 안됐다는 말은 엄살이 아니라 절실한 호소”라며 “당장 무조건 시행하라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수 없는 만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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