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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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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된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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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 실질 노후보장성 강화 및 세제혜택 확대
▲ 2025년 고령인구 비율. /뉴시스
▲ 2025년 고령인구 비율. /뉴시스

정부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은 가입요건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대응’과 마지막 전략인 ‘복지지출 증가관리’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이 주택연금으로 노후에도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 공제한도도 200만원 상향조정한다”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소득세법 개정)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빠진 데 대해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인구TF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 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생 2막을 연 고령층을 상대로 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 분야 대응 전략으로 “중장년 기술창업과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늘어나는 고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를 표준화 하고, 신약과 의료기기,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도 양성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0년 20개소 조성하고 소형가구 주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노인복지정책 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또 다른 안건으로 다루면서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테라스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공장시설 유지보수를 할 때 한시적으로 공장증설 사전승인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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