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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패트 수사서 “불법 사보임? 한국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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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패트 수사서 “불법 사보임? 한국당 주장”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9.11.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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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검 출석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부지검 출석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검찰에 출석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자유한국당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판단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여야가 합의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법안 제출을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사용해서 막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5개월 뒤면 총선인데 여야 의원 100여명정도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지 않느냐”며 “수사가 지연될수록 내년 총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수사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25~26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밀친(공동 상해)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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