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진행되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다는 자료를 군인권센터가 4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11월~12월 촛불집회 정국과 관련해 기무사에서 청와대로 보고됐다고 주장하는 문건 목록을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기무사가 이 기간 동안 청와대 등에 총 11개 문건을 보고했다.
우선 2016년 11월 7일 ‘現(현) 상황 관련 보고서’를 당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날 ‘상황 평가’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 차례 보고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한 전 장관에게 ‘現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계획’과 ‘상황 평가’를 보고했고, 12월 2일에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최근 軍部(군부) 동정’, ‘現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이라는 문건을 보고했다.
그리고 12월 5일 청와대 부속실에 ‘최근 軍部 동정 및 분위기’와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을 보고했고, 9일에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를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
군인권센터가 이처럼 공개한 문건 목록 보고 기간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3~7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을 때였다.
이 문건들 중 상황 관련 보고와 함께 주목되는 건 2016년 12월 9일에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나오는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이다.
이 문건 보고 시점과 검찰이 ‘촛불 계엄 문건’ 의혹 수사를 통해 밝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해외 체류 중)의 청와대 방문 시점이 가깝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016년 12월9일 조치사항 문건이 2017년 2월 대비계획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경우이다.
만일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 방문이 계엄령 검토의 ‘보고 및 승인’을 위한 것이었고, 조치사항 문건이 계엄령 문건의 ‘초안’ 성격, 이어서 정식으로 대비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과는 별개의 거대 후폭풍을 불러올만한 사안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문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